출산급여란?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,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기존 취업자용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출산급여는 육아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을 정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게 출산급여를 도입하여 한 번에 150만 원(월 50만 원 ×3개월)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니 꼭 알아보세요! 출산급여 신청하러 가기 누구에게 지원되나요? ※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고용보험 미가입자 (신청일 기준으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)출산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에 월평균 소득 70만 원 이상의 경제활동을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었던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(부모 중에 한 명만 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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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3. 28. 22:05